월세계약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6월부터 전세, 월세 계약 시 신고 안하면 큰일납니다.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할 때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실시 됩니다. 시행일은 : 6월 1일부터~ 정의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내용을 신고하라는 것이지요. 사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끝!!!! 왜하냐고요???? 임차인, 즉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거지요. 그리고 주택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 관할 지자체이 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면에 따라서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보증증을 돌려받을 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망했을 때, 파산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압류가 걸렸을 때 등등 제일 우선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