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할 때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실시 됩니다.
시행일은 : 6월 1일부터~
정의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내용을 신고하라는 것이지요.
사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끝!!!!
왜하냐고요????
임차인, 즉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거지요. 그리고 주택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 관할 지자체이 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면에 따라서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보증증을 돌려받을 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망했을 때, 파산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압류가 걸렸을 때 등등 제일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안하게 되면?????
과태료 : 100만원 이하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거짓신고 해도 똑같이 적용 됩니다.
그런데 모든 주택 등 계약 시 신고 해야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건 :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위 조건은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해야되겠지요.
신고하시 싫다면 월세를 30만원으로 하고 보증금은 5900만원으로 해야 합니다.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위의 그림표 하나만 보면 다 안 잃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치요??
참!!! 갱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니 참고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계도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은 처벌을 하지 아니하겠지만, 내년 6월 1일부터는 걸리믄 과로 처벌 받습니다.
요즘 코로나땜에 신고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니 참조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