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키보드 법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동킥보드 법개정 ㅠ 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법이 개정되었네요 사실 무법천지에서 법 테두리 안으로 이제야 들어온거지요. 저역시 미니모터스에서 100만원 넘게 킥보드를 사서 아이와 2인용으로 탔습니다. 이제는 불가하네요. 1. 우리아들은 10살이라 혼자 못타고 2.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되고 3. 안전모는 쓰면되고 4. 속도도 준수하면되지만ㅠ 개정된 법률에는 만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 필수,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1명, 13세 미만 운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위반 시에는 최대20만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선 안전모 과태료는 2만원이란다. 그리고 속도는 25킬로로 알고있는데, 속도제한 리미트 풀고타는것도 걸릴수도 있겠다. 그런데 요즘 킥고잉 등 킥보드 문화가 시장성이 커졌는데 어찌 잡을.. 더보기 이전 1 다음